1. 입법 목적: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덕, 지혜, 체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2, 미성년자 보호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a)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2)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에 적응하는 법과 특징;
(3) 교육과 보호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