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이혼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제 16 조는 한쪽이 자녀 양육 관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를 지원해야 한다.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 * * *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사람
(2)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확실히 자녀의 심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3) 만 10 세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이 있다.
(4) 다른 정당한 변경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