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 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전을 가리킨다. 민법전은 조항과 추상 규칙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민법전은 조항과 추상 규칙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일부 민법전은 관습법을 규범의 보완 방식으로 사용하며, 또한 당사자 간의 사법자치를 규정하여 각종 법규의 부족을 메운다.
2020 년 5 월 28 일, 13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 1 1 1 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