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받은 택배가 뜯어졌다. 나는 불만을 제기할 것이다. 관련 법률은 무엇입니까?
받은 택배가 뜯어졌다. 나는 불만을 제기할 것이다. 관련 법률은 무엇입니까?
"우편법" 규정에 따르면 수취인은 택배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수취인이 소포를 받았을 때, 포장이 온전하여 내용물이 파손되어 발송회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 포장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온전하다면 파견사의 책임이다. 소포가 열렸을 때, 그것은 약간의 증거가 필요하다. 겉포장이 분명히 열렸다면, 어느 중간 부서에서 파손된 후 막혔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포장이 멀쩡하고 내용물이 손상되면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온전하면 파견회사는 제때에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