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41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2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오성홍기로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의장단이 반포한' 국기법에 관한 설명' 에 따라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