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소액경제분쟁 사건은 소액소송에 속한다. 소액채권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소액소송은 전통적인 간이절차와는 엄격한 차이가 없다. 다만 소송 금액과 간이절차가 다를 뿐이다. 좁은 소액소송은 기층법원의 소액소송 법정이나 전문 소법정이 일반간이절차보다 간단한 소송 절차를 적용해 소액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소송 활동과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62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본법 제 157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표지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0% 미만이며, 1 심 최종심 판결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