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회사: 강연자는 청중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강연의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2. 주제: 강연자는 법률의 역사적 배경, 법의 관련 개념, 법률의 현황 등을 포함한 연설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다.
3. 결론: 강연자는 강연의 주제를 총결하고 자신의 결론을 제시했다.
4. 요약: 강연자는 청중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