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가 관할하는 사건에는 특히 횡령뇌물, 독직범죄, 국가기관 직원들이 공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직원의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가 물자범죄 낭비 등 4 대 70 건의 범죄가 포함된다. 감찰법 제 11 조 감찰법 제 15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 * *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