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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사육관리법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한 동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에서 지방성 법규를 반포하여 대형견과 독한 개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맹견은 마스티프, 투견, 셰퍼드, 사냥개 등 견종을 포함한다. 일반 관리 구역에서는 독한 개와 대형견을 사육할 수 있지만, 집집마다 한 마리씩 키울 수 있다. 포로 및 연결; 문을 나서려면 견인줄을 가지고 나가야 하고, 어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키 관리 영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2. 양견인은 개만을 등록하고 기한 내에 연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양견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 호적 증명서; 개 면역 증명서; 또는 부동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