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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종교사무조례
법률 분석:

불교협회는 종교사무국이 관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종교국은 국무부가 종교사무를 주관하는 직능 부문이다. 2065438+2008 년 3 월, 중공중앙에서'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 심화' 를 발행하여 국가종교국을 중앙통전부에 통합하였다.

법적 근거:

종교교직원 관리 방법 제 1 조는 종교교직원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종교사무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