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외무역통제는 일종의 국가통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 연원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 및 관련 국제조약으로 제한되며 지방법규와 민족자치지방정부의 지방법규와 단행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