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불법 도살은 지방상무주관부 관리에 속하며 불법 돼지 도살 활동과 관련된 장소와 시설은 법에 따라 압수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도살이란 법정 절차의 승인 없이 시장에서 가축과 가금류를 도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유화 남용의 범위에는 정부의 공식 승인 없이 상장 가축, 가축, 그 상품을 도살하는 것이 포함된다. 둘째, 가축과 가금류는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살장 도살장에 상장된다. 셋째, 상장가축은 합법적인 도살장에서 도살되지 않고 검사 도장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제 3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생돼지 도살 업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돼지 도살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