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대중에게 통제신 검찰 업무에서 더 좋은 획득감을 느끼게 하다. 검찰을 기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민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서비스, 예약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전개할 수 있다. 대중의 불만과 상담을 용이하게 하다.
2. 검찰은 고소사건에 대한 심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