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노조는 노동자 계급의 군중 조직이며,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연합한다. 중화 전국 총노조와 노동조합 조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의 기업, 사업 단위, 기관에서 임금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문화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