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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규의 개념과 조정 대상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A: 건설법규는 국가입법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국가 및 관련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이 건설활동이나 건설행정활동에서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조정 대상은 (1) 건축 활동의 행정 관계를 포함한 건축 활동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2) 건설 활동에서의 경제 협력; (3) 건축 활동에서의 민사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