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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직권 법정 원칙과 법률 보유 원칙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존재
직권법정원칙은 행정기관의 직권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법률 보유 원칙은 주로 특정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고,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 (예: 행정법규, 행정규정 등) 는' 만질 수 없다' 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