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제 4 조는 건전한 인사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사업 단위가 인사 관리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는 직원 대표대회나 다른 형식을 통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