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제 24 조 국가는 부녀보건사업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부녀보건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여성과 어린이에게 보건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장한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혼전 보건, 산모 보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식 건강을 촉진하며 출생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