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도 입법의 지도 사상이지만 반드시 구체화되어 법률에 의해 고정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법조문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민법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없고, 단지' 이론',' 습관' 혹은' 정신' 일 뿐이다.
3, 민법에서 가장 높은 명령. 민법의 기본 원칙은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서 영원히 법률의 기초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법률의 원칙, 규칙 및 제도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