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교육비 반환 업무에 관한 통지' 제 1 조. 중앙집행기관은 교육비 (고등학교 이상 등록금과 숙박비, 고교위탁 교육비, 당교비, 교육고시비 시험비, 한대, 전기대, 야대, 단기 학원훈련비 등)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비과세 소득징수관리제도에 따르면 20 19-2020 학년도에 부과되는 교육비는 전염병으로 인해 환불이나 공제가 필요한 경우 2020 년 8 월 3 1 일까지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