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 는'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교 복무조례 개정 결정' 제 14 조, 제 39 조를 제 38 조로 바꿨다. 제 38 조는 제 39 조로 바뀌어 "장교가 현역에서 탈퇴한 후 정부 관리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가 규정하고 있다. "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군급 이상 장교가 현역 휴양에서 탈퇴한 사람은 국무부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장교 복무 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