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성 관할이란 한 나라 시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받는 사람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토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행위시행지의 국내법은 보편적 관할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즉, 어느 나라가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가 붙잡히면 어느 나라를 재판할 것인지, 이 국내법이 적용되지만, 인도될 수도 있어 인도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국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중국 형법을 적용하고, 중국인민과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국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원칙적으로 중국 형법을 적용하지만, 중국 형법에 규정된 최고형이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것은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