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직업자격증이란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한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며 사법부가 일제히 제작하고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조건에 부합하고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행정기관에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증명서의 신청, 수령, 보충, 재발급에 대해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