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의 법적 개념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농민집단과 시민개인, 그리고 법정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정절차나 약속에 따라 국유지나 농민집단토지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제한처분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은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이곳의 토지에는 농용지, 건설지, 이용지의 사용권이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4 조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