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용지 관리방법" 내용은 농용지의 농업용도를 견지해야 하고, 농용지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엄금하거나, 농용지를 다른 비농건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모시켜 농업시설용지 관리와 관련된 요구 사항과 지원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시설 농업의 건강한 발전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63 조: 토지이용마스터계획과 도시계획을 거쳐 공업 상업 등 경영용지로 확정됐고, 법에 따라 등록된 집단경영건설용지로, 토지소유자는 분양 임대 등을 통해 단위나 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서면계약서에 서명하여 토지 4 ~ 범위, 면적, 착공일, 사용기한, 토지용도, 토지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제 64 조 집단 건설지 이용자는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도심 계획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