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법관 직업도덕기준을 규범화하고 보완하며 법관 직업도덕의 자질을 높이고 법관과 인민법원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는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법관직업윤리 기본준칙" 제 48 조는 인민 배심원이 법에 따라 재판 의무를 이행하고 본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의 행정인원과 법경은 본 규범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따라서 판사의 직업윤리 적용 주체는 법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