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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전남편을 위해 증언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너는 할 수 없다.

증인이란 사건 사실을 알고 사법행정기관에 증언을 한 사람을 말한다. 증인의 증언에 의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동서고금 중외법이 중시한 것이며 각종 소송에서 가장 널리 응용되는 증거 형식이다.

1. 증인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과 기타 조직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들이 제공한 증거는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증인의 증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2.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본 사건의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사건의 판사, 감정인, 검사인, 통역사도 본 사건의 증인을 맡을 수 없다. 위에서 증언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건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별, 민족, 직무, 종교, 신앙, 민족, 인종, 정치적 지위, 교육 수준, 경험을 막론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