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안전법"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5 조 중앙국가안보지도기구는 국가안보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전략과 관련 중대 방침 정책의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안보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안전법치건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