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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의 법리 기초는 무엇인가?
법률 분석: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하고, 반드시 국익우선을 견지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외부 안보와 내부 안보, 국토안보와 국가안보,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자체안보와 공동안보를 총괄해야 한다. 국가안보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안보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단호히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안전법"

제 3 조 국가 안보 사업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 5 조 중앙국가안보지도기구는 국가안보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전략과 관련 중대 방침 정책의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안보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안전법치건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