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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 보안 관련 법률은
994 년 정보 보안과 관련된 첫 번째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이었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보호하고, 컴퓨터 응용과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94 년 2 월 중화인민공화국 * * 과 국무원 제 147 호'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을 발표했다.

201101065438 국무부령 제 588 호'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은 201/KLLOC 에서 개정됐다. -응?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제 1 조

-응?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보호하고, 컴퓨터의 응용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제 30 조

-응? 공안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제 31 조

-응?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