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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하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법률 분석: 이혼 사건 심리 과정에서 상대방의 괴롭힘이나 위협이 인신안전과 관련될 경우 기소 후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신보호령, 즉 인신안전보호의 판결은 일종의 민사 강제 조치이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 특정 친족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린 민사 판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제 23 조, 당사자가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으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강압, 협박 또는 기타 이유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인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신청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