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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내린 일부 판결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일단 유효한 법률문서가 형성되면 쉽게 수정할 수 없다. 형사 사건의 1 심 판결로 원고는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직접 상소할 수 있다. 민사 사건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2 심 최종심이라면 법에 따라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