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비유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떤 법률이 비유할 수 있습니까? 민법처럼요? 상법? 행정법? 절차법?
형법은 피고인 인간에 대한 밀기를 금지하고, 언외의 뜻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판사가 심리할 때 유추하는 방법으로 법이 규정되지 않은 곳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법은 이론적으로 비유를 금지한다. 행정법은 행정주체의 행정권력을 규범하고, 법률은 권력을 규범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절차법은 비유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위반하면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소송절차를 위반하면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