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공령이 발부된 후 3 개월 이내에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 개공령은 서장이 발급한 서면 문서로, 착공을 허용하고, 개공령을 발급한 날짜는 공사 프로젝트의 실제 착공일이다. 건설 단위는 시공 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사정상 기일에 맞춰 착공할 수 없는 경우,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9 조 건설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사정상 기일에 맞춰 착공할 수 없는 경우,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기는 두 번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 시공허가증이 자동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