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 조,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집단 소유 기지, 자유지, 자류산에 속하며, 법률 규정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제 8 조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 집단 소유의 기지, 자류지, 자류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