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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언장을 쓰는 것은 불공평하다. 법이 발효되었습니까?
법률 규정의 형식에 부합하기만 하면 내용이 불법이 아니면 유효하다. 그러나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장은 공증할 필요가 없고, 단지 앞으로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현재 법률은 공증 유언의 효력이 다른 유언장보다 높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이 불법이면 공증도 무효다.

상속법' 제 17 조는 유언장을 유언자가 쓰고, 서명하고,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유언장을 쓰는 것은 유언자가 시종일관 쓴 유언을 가리킨다. 인쇄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 다 쓴 후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

유언장을 다 쓴 후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검사를 시키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