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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앞해 국제상사조정센터가 소장품인가요?
선전 앞해 국제상사조정센터는 소장품이 아니다. 선전 앞해국제상사조정센터의 경영 범위는 국제상사조정서비스로 관련 법률상담, 법률감정 등을 제공한다. 선전 앞해국제상조정센터 (이하 조정센터라고 함) 는 선전 앞해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법률서비스연합회가 발기해 선전 민정국 등록을 거쳐 설립되어 상업조정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민영 비상업단위입니다. 선전시 사법국, 선전시 앞해관리국, 선전시 무역촉진회가 업무 주관 단위이다. 조정 센터는 광동, 홍콩, 마카오, 대만,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건설 등의 무역, 투자, 금융, 지적 재산권, 부동산, 공사 건설, 해사해상 등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상업 분쟁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시장화 상업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재 센터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률 자문, 법률 감정, 분쟁 해결 컨설턴트, 법률 전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