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 조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원칙을 고수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고체 폐기물의 종합 이용을 촉진하고, 고체 폐기물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