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 관리 규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의 연구, 실험, 생산, 가공, 무역 및 수출입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은 주로 다음을 포함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산물 가공에 유전 공학 기술을 사용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및 그 제품을 말한다.
(1) 유전자 변형 동식물 (씨앗, 가축, 수산 모종 포함) 과 미생물
(b) 형질 전환 동식물 및 미생물 제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 직접 가공 제품;
(4) 유전자 변형 동식물, 미생물 또는 그 제품 성분을 함유한 씨앗, 종가금, 수산모종, 농약, 수약, 비료, 첨가제 등 제품.
이 규정에서 언급된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이 인간, 동식물, 미생물, 생태 환경에 미치는 위험이나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