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철도 안전 관리 규정
제 67 조 철도 위탁인이 화물, 짐, 소포를 부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상품의 이름, 성격 및 무게를 숨기거나 거짓말한다.
(2) 일반화물에 위험화물을 적재하거나 위험화물에 적재가 금지된 화물을 적재한다.
(3) 적재 및 포장이 규정 된 무게를 초과합니다.
제 68 조 철도 운송업체는 자신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a) 비 위험물 취급소에서 위험물 운송 절차를 처리한다.
(2)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을 휴대한다.
(3)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철도 운송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