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46 조 재산관리회사는 재산관리 범위 내에서 치안, 환경보호, 재산장식장식, 사용 등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관련 행정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