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입시 전날 사회청년 5 명이 모 학교 중학교 3 반 교실로 뛰어들어 중학교 3 학생 숲을 구타했다. 급한 마음에 임 씨는 소지하고 있는 과일칼을 꺼내 사회청년을 위협했다. 그 중 한 사회청년이 숲 구타로 돌진하다가 긁혀 구조무효로 숨졌다. 공안기관은 통제 공구를 소지한 죄로 임 형사를 구금했다. 그들의 부모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2: 중학생 임은 동창 종과 갈등이 발생한 후 크게 싸웠다. 그날 밤 8 시쯤, 시계 규집 동창들이 학교 밖의 골목길에서 숲을 납치하여 땅에 쓰러뜨렸다. 이어 임 씨는 일어나 과일칼을 꺼내 왕 씨 등을 찔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왕이 찔려 다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했다. 165438+ 10 월 17 일, 법원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임유기 징역 3 년, 집행유예 4 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