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규는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조례는 사실상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 민족지역자치조례, 단행조례를 포함한 법률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에서 조례는 국무원이 권한이나 권한 (일반적으로 국무부령의 형태로) 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한 규범성 문건과 성시 (지급시 이상) 인민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전자는 행정 법규라고 하고, 후자는 지방성 법규라고 한다.
법률 법규와 법과 마찬가지로 공포와 시행이 시행되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하위법은 상위법과 저촉될 수 없고, 우리나라의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헌법법과 저촉될 수 없고, 저촉은 무효가 될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법에 따라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