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48 조. 당사자가 사법구제를 신청하면 기소나 항소할 때 서면 신청,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 및 기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난이나 기본생활비를 회수하여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한 경우 본인과 가정경제상황이 현지 민정 노동보장 등 부처가 규정한 시민경제난기준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사법구조 신청을 기각한 것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