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 49 조는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손실은 계산하기 어렵고, 침해자의 위법소득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의 위법소득은 확정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침해 상황에 따라 50 만 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