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직업자격시험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이다. 중국 사법부가 중국 관련 법과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한 직업증서시험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률) 및 정부 부처가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직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전국 통일 명제와 채점, 성적은 사법부에서 발표한다. 시험 합격자, 통일증명서 발급은 관련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