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 조 * * * 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사항에 대해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 시민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강제조치와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