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죄 당정에서 선고한 판결문은 개정 후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전달된다. 정기적으로 공고한 사람은 공고 직후 판결문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전달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는 판결을 선언하고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3 조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항소기한과 항소법원을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