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44 조에 따르면, (5) 고용인의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되거나, 고용주가 앞당겨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 하나가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고용인 단위는 점포 철수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