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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상법제도는 경제법에 속합니까? 왜요
속하지 않다.

1, 취향이 다름: 경제법은 주로 경제활동의 조직, 관리, 규범 (예: 시장 경쟁, 기업조직, 계약법 등) 에 초점을 맞추고, 생태보상법제도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자의 보상을 강제하거나 장려함으로써 생태환경을 회복하는데, 그 목표는 환경보호와 천연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연구 대상은 다르다: 경제법의 연구 대상은 주로 경제주체의 권리와 의무관계와 경제활동에 대한 규범과 관리이고, 생태보상법제도의 연구 대상은 자연자원의 보호, 생태환경의 복구, 생태이익의 분배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규칙 제정의 목적과 원칙은 다르다. 경제법의 규칙 제정은 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생태보상법제도의 규칙 제정은 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생태 환경의 복구와 보호를 실현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