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구조법"
첫째, 시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혁 발전의 성과를 누리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본 법에 따라 사회 원조를 신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조 국가는 사회 구조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